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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집주인 파산 시 보증금 100% 되찾는 방법



어느 날 집주인이 파산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의 막막함, 상상이 되시나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이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서도 희망은 있습니다. 집주인이 개인 파산이나 회생을 신청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건 아닙니다. 올바른 절차를 밟으면 보증금 100%를 되찾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구체적인 방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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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 집주인 파산 시 보증금 회수 3단계 핵심 전략


이 글의 순서

1. 집주인의 파산 신청 여부 확인하기
2. 채권 신고와 비면책 채권 확보 전략
3. 이의 신청으로 권리 주장하기
4. Q&A
5. 결론


이 글의 요약


집주인 파산 시 관할 법원에서 사건 번호를 확인하고 채권자 목록을 조회해야 합니다

채권 신고를 통해 법적 권리를 확보하고 채권자 집회 참여 자격을 얻습니다

전세사기로 형사 고소하면 비면책 채권으로 인정받아 보증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송치 통지서를 회생 법원에 제출하면 비면책 채권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의 신청과 채권자 집회 참여로 불법 행위 채권임을 법원에 알려야 합니다


1. 집주인의 파산 신청 여부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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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진짜 파산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집주인이 "파산 신청했다"고 말했다고 해서 무조건 믿으면 안 됩니다. 일부 집주인은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실제로는 신청을 미루거나, 임차인을 속이기 위해 거짓말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관할 법원 민원실에 전화해서 집주인 이름으로 개인 회생 신청 여부를 물어보세요. 예를 들어 집주인이 서초구에 산다면 서울 회생법원에 문의하면 됩니다.

사건 번호를 받았다면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사이트에서 사건 번호를 입력해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 내 이름이 채권자 목록에 있는지 체크하세요


사건 현황을 조회했다면 채권자 목록에서 자신의 이름이 등록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 회생 제도는 채무자가 법원에 채권자 목록을 제출하고 빚 탕감을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집주인이 악의적으로 보증금 신고를 누락했다면 이는 매우 나쁜 행위이며, 다음 단계로 즉시 넘어가야 합니다.


2. 채권 신고와 비면책 채권 확보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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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채권 신고는 내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채권자 목록에 자신의 보증금이 빠져 있거나, 개인 회생 절차에 참여하려면 반드시 채권 신고를 해야 합니다. 채권 신고를 해야만 채권자로서 이의 신청을 하거나 채권자 집회에 참석할 권리가 생깁니다.

채권 신고를 완료하면 법원에서 채권자 집회 일정과 권리에 대한 안내가 오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을 놓치면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하고 집주인의 면책을 막을 기회를 잃게 됩니다.


2.2 비면책 채권이면 보증금 100%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개인 회생에서는 채권의 일부가 탕감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 사기로 인해 발생한 채권은 비면책 채권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비면책 채권은 과거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해 법적으로 면책되지 않는 채권을 말합니다.

비면책 채권 중 하나는 불법 행위로 생긴 채권이며, 사기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전세 사기를 당했다면 비면책 채권으로 분류되어 집주인이 개인 회생을 신청했더라도 보증금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2.3 형사 고소를 병행하면 훨씬 유리합니다


집주인이 수상하거나 선순위 보증금이 많은 등 전세 사기 정황이 있다면 형사 고소를 병행하는 것이 매우 유리합니다. 회생 법원은 수사 기관이 아니므로 경찰서에 전세 사기로 형사 고소를 하면 수사관이 계좌 내역 등을 조사합니다.

경찰 수사 후 검찰로 송치만 되어도 그 송치 통지서를 회생 법원에 제출하면 곧바로 비면책 채권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이의 신청으로 권리 주장하기


3.1 법원과 경찰서는 따로 놀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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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법원과 동네 경찰서는 서로 전산으로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차인 스스로 전세 사기로 인정받았음을 법원에 알려야 합니다. 경찰에서 수사했다고 해서 법원이 자동으로 알게 되는 건 아닙니다.


3.2 이의 신청과 채권자 집회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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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법원에 자신의 채권이 비면책 채권임을 인정해 달라고 이의 신청을 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채권자 집회 기일을 열면 법원에 출석하여 검찰에서 전세 사기로 인정받았음을 진술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 진술을 바탕으로 해당 채권이 불법 행위로 인한 채권임을 인정하고, 나중에 개인 회생 인가 시 비면책 채권으로 처리합니다.


3.3 3년 후 보증금 전액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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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개인 회생은 총 빚의 일정 비율을 탕감하고 나머지를 장기간 분할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비면책 채권으로 인정받으면 보증금 전액이 탕감되지 않고, 3년 후 분할 상환 기간이 지나면 전액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의 보증금이라면 다른 채권은 일부만 받더라도, 비면책 채권으로 인정받은 보증금은 1억 원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은 [법대로 하시죠_형사 조수진]의 유튜브 정보를 참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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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Q&A


Q1. 집주인이 파산했는데 채권자 목록에 제 이름이 없어요. 어떻게 하나요?
  A. 즉시 관할 법원에 채권 신고를 하세요. 채권 신고를 해야만 채권자로 인정받고 이의 신청과 채권자 집회 참여가 가능합니다.


Q2. 비면책 채권으로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형사 고소를 해야 하나요?
  A. 필수는 아니지만 형사 고소를 병행하면 전세 사기 입증이 쉬워지고 비면책 채권 인정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Q3. 송치 통지서는 어떻게 받나요?
  A. 경찰에 전세 사기로 형사 고소를 하고 수사가 진행되어 검찰로 송치되면 경찰서에서 송치 통지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4. 채권자 집회에 꼭 참석해야 하나요?
  A. 네, 채권자 집회에 참석해서 자신의 채권이 불법 행위로 인한 것임을 직접 진술해야 법원이 비면책 채권으로 인정합니다.


Q5. 비면책 채권으로 인정받으면 언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개인 회생 인가 결정 후 분할 상환 기간이 끝나는 3년 후에 보증금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결론


🍎 집주인 파산은 끝이 아니라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 채권 신고와 형사 고소를 통해 비면책 채권으로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 이의 신청과 채권자 집회 참여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 법원과 경찰서가 따로 움직이므로 본인이 직접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 포기하지 않고 절차를 밟으면 보증금 전액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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